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산점 | 기한 |
|---|---|---|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소송 경로 | 퇴직일 다음 날 |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진정 경로 | 퇴직일 다음 날 |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소송·진정 제기 전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 | 소송 등 2년 이내, 진정 등 1년 이내 |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판결 등이 있은 날 또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 | 각각 1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
|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 퇴직일 다음 날 | 1년 이내 |
|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일 | 2년 이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및 근로자 지원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대지급금은 간이와 도산, 두 유형부터 구분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퇴직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두 유형은 기한을 세는 시작점과 지급 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재직 여부와 사업장의 도산 절차를 확인해야 뒤에서 설명할 기한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읽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진정·소송과 지급 청구는 별개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 등을 받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도 지급 요건입니다.
여기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날과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는 날은 다릅니다.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는 1년,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는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진정을 제때 냈더라도 확인서 발급 뒤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두 날짜를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마지막 체불일과 임금 요건 확인
재직자는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 임금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진정 등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돼야 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도 마지막 체불일까지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직 중 지급은 같은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하므로, 여러 달의 체불이 있다면 마지막 체불일과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도산대지급금: 도산 인정 신청과 지급 청구의 시계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정만으로 도산대지급금 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이라는 지급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으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최종 3개월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시점도 도산 절차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법정 범위에 들어야 하므로, 퇴직일과 절차 신청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0일 시행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 안내
임금체불 진정부터 근로복지공단 청구까지
확인서 경로를 택했다면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민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로 확인된 체불금품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한 뒤,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진정 접수 자체가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경로라면 판결 등과 필요한 확정증명원을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지급청구서에는 사업주에게 이미 받은 금액도 적도록 돼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대조하세요. 온라인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경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구직 지원도 살펴본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 조사 결과 확인된 체불금품에 대해 노동포털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의 지급 요건 확인과 지급·부지급 통지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 근로복지공단 희망나무, 간이대지급금 접수 경로
핵심 확인 사항
- 퇴직자인지 재직자인지, 사업장에 파산·회생·도산 등 사실 인정 절차가 있는지 구분한다.
-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일을 확인해 진정·소송 제기 기한을 계산한다.
- 판결 등이 있은 날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을 기록해 별도의 지급 청구 기한을 확인한다.
- 재직자라면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여부, 계약상 임금액,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여부를 확인한다.
- 지급청구서 제출 전 확인된 체불액과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퇴직 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근무·휴업·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이미 받은 금액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다른 지급 요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공제 또는 차액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액 전부를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법에서 정한 대상 기간과 상한액 안의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총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의 상한이 안내돼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확인된 체불액과 항목별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급금은 진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과 판결·확인서 발급 후 지급을 청구하는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직 상태와 도산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록해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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